사진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현직 원주시의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선관위 엄정 대응 예고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현직 원주시의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선관위 엄정 대응 예고

 

[문화뉴스 이준 기자] 강원 원주시의 현직 시의원 A씨가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강원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5일 고발되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지역구 내 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52만원 상당의 한우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선거구 내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며, 올바른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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