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부 장관 "공정채용법,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문화뉴스 이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워크넷을 비롯한 온라인 채용공고와 건설현장,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총 281건의 위법 및 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들 중 일부 사업장은 구인 광고에 명시된 근로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제시하거나, 입사지원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예를 들어, A제조업체는 주 5일 근무를 약속하고 월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주 6일 근무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B제조업체는 지원자의 키, 체중, 출신지역 등 직무 수행에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워크넷에 구인광고 등록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공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 결과 고지, 채용 서류 파기 알림 등을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