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충북경찰청장, 흥덕파출소장, 소방대등 기소 ㅡ 수사 계속 진행 중

[문화뉴스]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긴 모습 (2023년 7월15일 아침사진)
[문화뉴스]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긴 모습 (2023년 7월15일 아침사진)

[문화뉴스 남윤모 기자] 충북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이하 수사본부) 21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충북경찰청장과 경찰, 소방 등 총 16명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충북오송은 지난 7월 쏟아진 폭우로 오송에 있는 궁평지하차도가 물이 차면서 이곳을 지나던 버스등 차량에 타고 있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강내와 궁평간 미호강 다리 공사를 하던 건설청 관계자와 공사 업체 감리 소장, 현장 소장, 충북도청 직원 등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를 개시한지 약 10개월만에 검찰은 추가 기소자 16명을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21일 충북경찰청 직원 7명, 청주흥덕경찰서 직원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서부소방서 직원 2명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 명단에는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치안감)과 정희영 전 흥덕경찰서장(경무관),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지휘관급 책임자들도 대거 포함됐다.

검찰은 경찰과 소방이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 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다고 판단했다.

충북경찰청 112상황실 근무자 2명은 참사 당일 사고 발생 1시간 전 두 차례에 걸쳐 '궁평 지하 차도가 잠길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신고는 매뉴얼상 재해재난과 관련한 긴급한 신고로 분류되지만, 근무자들은 비긴급 신고로 분류하고 관계 기관에 공동 대응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 신고 지령을 충북경찰청으로부터 하달 받은 청주흥덕경찰서 상황실 근무자 2명은 관할 파출소에 신고 지령을 내린 뒤 무전 지령을 하거나 출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112시스템에 '도착 종결'했다고 입력했다. 

[문화뉴스 ]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는 미호강 다리공사 현장
[문화뉴스 ]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는 미호강 다리공사 현장

 

관할 오송 파출소 직원 2명은 당시 신고 장소에 출동하지 않은 상태였다.

국무조정실의 감찰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 추궁이 시작되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충북경찰청 관련 부서 직원들은 재난상황실을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기 전인 오후 8시부터 운영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고, 청주흥덕경찰서 직원들은 교통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고도 발령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청과 국회의원실에 보냈다.

이 과정에서 김교태 전 청장, 정희영 전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 지휘부의 승인 하에 은폐 및 허위 보고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소방 역시 재난에 대비한 '대응 단계'를 발령하거나 재난 발생 때 관계 기관과 공조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보고서에는 마치 한 것처럼 작성했다.

수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 한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남윤모 기자 l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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