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천만원 선고...재판부, '노력한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
조 대표와 어머니 정 전 교수도 유죄 판정받아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1심 선고공판 출석 모습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입시비리 유죄' 판결...벌금 1천만원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1심 선고공판 출석 모습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입시비리 유죄' 판결...벌금 1천만원

[문화뉴스 이준 기자] 조국혁신당의 대표인 조국의 딸, 조민(32)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22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며, 이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같은날 발표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행위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일부 체험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형 선고 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는 각각 2014년과 2013년에 부산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정 전 교수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조 대표 또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씨의 사건을 공소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기소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조씨는 검찰이 소추권을 지연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의 사건이 진행된 뒤 조씨가 공소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거나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월26일 진행된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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