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법원서 이미 입시비리 공범 판결
조국 파면에도 활발한 SNS

사진 = 올해 4월 1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 콘서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딸 조민씨가 참석했다.
사진 = 올해 4월 1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 콘서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딸 조민씨가 참석했다.

[문화뉴스 한지원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31)씨의 불구속 기소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조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이어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호텔아쿠아펠리스 인턴 증명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유죄가 선고된 혐의 가운데 검찰은 당초 조씨를 불기소 처분할지 검토했다고 한다. 통상 가족이 연루된 범죄 사건에서 부모를 기소한 경우 자녀는 기소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잇따라 조씨를 입시비리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한 데다, 조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면서 기소 쪽으로 무게가 기울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13일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파면을 결정했다. 조씨는 그럼에도 바로 다음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물을 업로드했다.

사진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 김어준 유튜브 채널 화면 캡쳐
사진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 김어준 유튜브 채널 화면 캡쳐

또한, 조씨는 지난 6일 조 전 장관의 1심 유죄 판결 직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됐다.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히 숨지 않고 살고 싶다.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처럼 조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다른 입시비리 사건들과 비교해 봐도 조씨의 범죄 관여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불기소 처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씨의 입시비리 공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8월에 만료하는 만큼, 검찰은 늦어도 8월 중 조씨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씨의 범죄 관여 정도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시효 만료 전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지 약 3년 6개월 만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에 회부된 사유 중 딸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 원 수수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가 유죄로 결론난 게 파면 결론을 내는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게 서울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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