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어려운 증거 확보 없이 간편하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 신청 가능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에서 대상 여부 확인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 방문,
신분증, 보험사기피해사실 확인서,사고기록 삭제 및 범칙금 환급 신청서 제출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 피해구제 대상자: 4월 15일부터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 피해구제 대상자: 5월 30일부터

금융감독원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도입 및 시행함에 따라 약 1만 4,000여 명의 교통사고 기록과 800여 명의 벌점이 삭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경찰청‧보험개발원‧보험업계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로 간주돼 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벌점이나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에 벌점이나 범칙금 등 행정 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판결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보험사기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사고기록 삭제’ 신청 대상은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된 당시의 운전자로, 면허 벌점이 부과되었으나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로 보험사기가 확인된 경우다. 대상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할증보험료 환급 보험회사 또는 사고처리 회사가 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신분증과 ‘보험사기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기피해사실 확인서’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출력 가능하다.

보험사기피해사실 확인서 출력 방법 /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보험사기피해사실 확인서 출력 방법 /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이후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 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 후 처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금감원은 특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벌점 삭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벌점 삭제는 교통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범칙금 환급은 사고 발생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교통사고 기록 삭제 대상자는 1만 4,147명, 벌점 삭제 대상자는 862명, 범칙금 환급 대상자는 152명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우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하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 오는 5월 30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한다고 밝혔다.

내달 15일부터 2개월간 시범 운영될 예정인 이 절차는 6월부터 정식 운영될 계획이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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