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결의, 투자자 보호조치 실행
법령ㆍ소비자보호 전문성 갖춘 외부전문가 3인 포함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신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절차 진행으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 및 신뢰 회복에 만전

사진=하나은행 / 하나은행, 홍콩 H지수 ELS 손실에 자율배상 결정...투자자 신뢰 회복 나선다
사진=하나은행 / 하나은행, 홍콩 H지수 ELS 손실에 자율배상 결정...투자자 신뢰 회복 나선다

 

[문화뉴스 양준영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지난 27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홍콩 H지수 ELS 잔액이 약 2조 300억 원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분 중 약 7천 500억 원이 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배상안을 통해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하여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특히,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손님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화뉴스 / 양준영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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