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김제·완주·부안 4월부터 실증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자체 연구결과, 발열량 기준에 맞춰 고체연료를 생산 가능 확인

사진= 환경부, '우분혼합 고체연료' 생산·판매 한시적 허용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환경부는 가축분뇨 중 특히 우분(牛糞)의 처리방법 다변화를 위해 우분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추진한다.

가축분뇨 중 우분은 돈분(豚糞)과 달리 고형물 함량이 높아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정화처리나 바이오가스화 처리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우분은 개별 농가에서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처리 중이다.

이렇게 생산된 퇴비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으로 유출되어 주요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처리방법의 다변화가 시급하다.

이에 퇴비화 방식의 대안으로 우분 고체연료화가 검토되었으나 현장에서는 배출되는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하여 안정적으로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서 그간 추진된 사례가 없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연구결과 우분에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혼합하면 발열량 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상 가축분뇨와 보조원료(폐기물)를 혼합하여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우분 고체연료화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번 규제특례는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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