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기재 순위에 따라 결정
징역형 확정 시, 13번째 후보 '백선희 후보' 당선될 수 있어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12일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는 조국 대표 / '의원직 상실 가능성' 조국, 1심, 2심 '징역 2년형'→대법원 판결 기다려...빈자리는 누가?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12일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는 조국 대표 / '의원직 상실 가능성' 조국, 1심, 2심 '징역 2년형'→대법원 판결 기다려...빈자리는 누가?

[문화뉴스 이준 기자] 지난 10일 22대 총선 결과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24.25% 득표하며 12석을 차지하게 됐으나 대표인 조국 당선인의 의원직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총선 개표 결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인 박은정 후보, 조국 후보, 이해민 후보, 신장식 후보, 김선민 후보, 김준형 후보, 김재원 후보, 황운하 후보, 정춘생 후보, 차규근 후보, 강경숙 후보, 서왕진 후보가 당선돼 22대 국회에 입성한다.

기쁨도 잠시, 일각에서는 두번째로 당선된 조국 대표의 의원직이 상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 당선인은 지난 2019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자녀 조민의 입시비리와 장학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점 등이 유죄로 인정돼 2023년 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당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1년이 지난 올해 2월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다시 한 번 상소하면서 마지막 재판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조 당선인이 대법원에서 재심과 같은 판결인 2년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공직선거법 제 194조 3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된 경우에는 소속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를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조 당선인이 징역을 확정 판결 받는다면 조국혁신당의 13번째 추천 후보인 백선희 후보가 의원직을 대신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11일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 대표의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으며,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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