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 제조업체에 시정명령 부과
판매장려금 미지급·경영정보 요구·판매목표 강제로 대리점 착취
대리점법 제정 이후 처음 적발된 가구 제조업체의 대리점 착취 행위 제재 사례
공정위, "유사 법 위반 재발 방지 위한 지속적 감시 및 엄중 제재"

한샘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한샘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국내 가구시장에서 약 34%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3개 가구 제조업체가 대리점과의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지난 12일 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 제조업체가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샘과 퍼시스가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 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한샘은 대리점에게 본사가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본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이로 인해 대리점의 마진 정보가 본사에 노출되었고, 이는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에넥스 대해서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게 매출 페널티를 부과한 행위가 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8조 제1항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