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의혹으로 출국금지 당한 정용원 대표
전직 총무팀 임원 A씨 등 피의자들의 과거 혐의 재조명
A씨 등 과거 허위 근로자 파견 통해 총 6억 9,730만 원 횡령 의혹
파견업체 대표 B씨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B씨, A씨 등이 단독 범행을 자백하도록 종용했다 주장
A씨 혐의 부인하며 "사익을 채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이 사건의 본질" 주장

KG 모빌리티 / 사진 = KG 모빌리티 제공
KG 모빌리티 / 사진 = KG 모빌리티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경찰이 KG모빌리티(옛 쌍용차)의 정용원 대표 및 일부 직원들에 대한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정 대표는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그 외의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과거 횡령 혐의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지난 16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정용원 KG모빌리티 대표와 총무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경비용역 업체로부터 용역비 일부를 반환받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9일 KG모빌리티 본사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정 대표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당한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경찰 수사 개시 직후 KG모빌리티에 신차 개발 등 진행 중인 업무를 마무리한 후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의 피의자인 전직 총무팀 관리상무 A씨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니만큼 입장을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며 “성실히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쌍용차 시절에 발생했던 개인의 부정·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라며, "현재의 KG모빌리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KG모빌리티가 과거 체결한 용역계약들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정 대표를 제외한 이번 사건의 피의자 3명이 과거에 받았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KG모빌리티에 대한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A씨 등은 용역업체 T사를 통해 허위로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후 지급된 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T사는 쌍용차 출신인 B씨가 설립하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KG모빌리티에 운전기사와 사내 차량 수리기사 등의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로 활동해 왔다. KG모빌리티가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면 T사가 근로자를 채용해 파견한 후, 임금과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허위 근로자 파견은 2011년 6월에 시작되었다. T사 측은 A씨가 자사 대표이사이던 B씨에게 허위 근로자를 고용한 후 KG모빌리티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며, 양사 간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이를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초기에는 1명의 허위 근로자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2012년 12월, 2013년 6월, 그리고 2016년 2월에 각각 1명씩 추가되어 총 4명의 허위 근로자가 등록되었다. KG모빌리티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87차례에 걸쳐 허위 근로자들에 대한 용역비 명목으로 T사에 매달 최소 210만 원에서 최대 1564만 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동안 T사에 전달된 금액은 총 6억 9,730만 원에 달한다. T사 측은 이 자금을 A씨 등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KG모빌리티와 T사의 용역공급계약이 종결된 것은 허위 근로자 파견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T사 측은 A씨 등이 용역공급계약 유지 및 연장, KG모빌리티와의 합의 주선, 법률 비용 지원 등을 조건으로 B씨에게 단독 범행을 자백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2022년 2월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KG모빌리티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거주 중인 아파트도 가압류됐다. 그럼에도 계약 유지 및 연장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단독 범행이라는 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T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B씨에 대한 판결 이후 T사 직원의 고발이 접수돼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수사도 진행됐지만 결과는 같았다”며 “이미 수사기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이 증명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사 측은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허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이체한 차명 계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추적 등의 절차 없이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비판했다. 
T사 측은 또한 모든 인력 충원 및 용역 대금 지급이 KG모빌리티 총무팀의 결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총무팀의 지시 없이는 자의적으로 허위 근로자를 공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회사에서 규정한 운전기사 및 사내 차량 수리기사 정원에 맞춰 T사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7년 동안 허위 근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B씨가 T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자 사익을 채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B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지만,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의 관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의 효력이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고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A씨 등이 추가로 기소될 경우 재판부는 이들의 유·무죄 실체 판단을 새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