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박소연 기자] 검찰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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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검찰은 정유라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정유라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유라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며, 영장 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판사가 맡는다. 

한편 정유라는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 방해 혐의 및 청담고에서 공결을 위한 허위 공문 제출로 인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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