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뉴스 화면

[문화뉴스 MHN 홍신익 기자]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정상 요금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주는 내용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 및 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전용 단말기로 변환할 수 있다.

9월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개소)를 방문하면 된다.

현재 할인 지역은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이다.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 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향후 친환경차 보급 상황에 따라 할인 제도를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 대, 수소차 1만 대, 하이브리드차 125만 대 등 친환경차 1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5월 현재 전기차는 1만5000대로 전체 등록 차량(2212만 대)의 0.07% 수준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번 할인에서 제외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시속 60km 이상 고속주행 때 석유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위에서 친환경 효과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tlslr2@mhn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