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화뉴스 MHN 이민혜 기자

[문화뉴스 MHN 김채원 인턴기자] 영화 '김광석'의 이상호 감독이 영화 속 故 김광석의 자작곡을 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3일 오후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영화 '김광석' 언론/배급 시사회가 있었다. 시사회 이후 기자회견에는 '김광석'을 만든 이상호 감독과 법률자문을 맡은 김성훈, 이동우 변호사가 참석했다.

故 김광석은 생전 수많은 자작곡들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는 그의 자작곡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이상호 감독은 "故 김광석 자작곡의 경우 아내 서해순 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우 변호사는 "故 김광석의 자작곡을 사용하는 데 법적 분쟁 여지가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극 중에 사용된 故 김광석의 곡에 대해서는 "이 곡들은 자작곡이 아닌 다른 작곡가들에게 저작권이 있기에 그 분들의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화 '김광석'은 1996년 1월 6일 가수 故 김광석 사망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베일에 싸여있는 의혹들을 파헤치는 영화로 오는 8월 30일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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