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쳐

[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현재 23만 명을 넘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낙태폐지 청원글은 30일 23만 2103명으로 마감됐다.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다.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다양한 피임법의 불안전성에 대해 언급하며 "피임을 최대한 하더라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현재 119개국에서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라에서 국민의 신체건강+정신건강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의 국내 도입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jin@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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