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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법원이 이영학(35) 씨 딸 이 모(14) 양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0일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지만, 법원은 이 양에게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이 청구한 첫 번째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25일 사체 유기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하고, 이 양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등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jin@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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