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캡처

[문화뉴스 MHN 진주희 기자] 여장을 하고 공공화장실에서 음담패설을 한 6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 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서원구 체육관 남자 화장실 안에서 여장을 하고 기다렸다가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B 씨(21)에게 음담패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한번 여자 옷을 입어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상대방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쌍방 고소했다.

한편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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