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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인터넷으로 집단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일당과 성매매 참가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5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집단 성매매 모임 총책 A(31)씨를 구속하고 B(34)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텔 등에서 남자 10∼15명과 여자 1명의 집단 성매매 모임을 29회 주선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 외에도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 등 83명도 함께 적발됐다. 성매매 여성들은 주로 교복, 승무원복, 기모노 등을 입고서 남성들과 집단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모임의 신청자가 너무 많아 추첨을 통해 당첨돼야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며 "교복을 입고 집단 성행위를 한 여성과 성매수 남성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A 씨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한 성매수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jin@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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