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평균 수명이 길어짐과 동시에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여 작성하는 유언장은 필수가 되었다. 이에, 민법에서 정한 유언장 작성 방법과 주의할 점 등을 살펴봐야 한다. 유언은 만 17세에 달하는 자는 민법 제1061조에 의거,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언을 남기는 방식으로 다섯 가지를 정해놓고 있는데, 첫 번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두 번째, 녹음에 의한 유언, 세 번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과 마지막,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첫 번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자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날인하는 방법이다. 다섯 가지 방법 중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 없고, 비밀 유지에 유리하고 유언자가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유언장 작성 일자와 주소, 성명을 꼭 기재해야 한다.

이때 작성한 주소는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와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유언자가 생활하고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는 정확한 지번 없이 작성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증인 한 명을 참여시킨 후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유언자 성명, 유언의 연월일 등을 정확히 말해야 한다. 함께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해 녹음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유언자가 질병이나 다른 급박한 사유로 위 방식들로 유언을 남길 수 없다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 유언자가 증인 2명 이상을 참여시켜 그 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증인이 유언을 쓰고 낭독하는 방법이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얻기 위해선 이렇게 받아 적기만 해서는 효력이 없다. 유언 증서에 모든 증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7일 이내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하기엔 너무 까다로운 방식이다.

네 번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내용을 써넣은 증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한 후 날인하고 2명 이상 증인에게 제출해 자신의 유언서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봉투 표면엔 제출 연월일을 기재해야 하며,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섯 번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직접 작성하고 증인 2명이 참여해 진행된다.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청취하고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위 다섯 가지 유언의 방식 중 '유언공증'은 제 3자에 의해 유언의 위조나 변조가 어렵다. 통상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자에게 정본 한 부를 교부하고 나머지 원본은 공증인법에 준수하여 만든 공증 창고에 20년 이상 보관하게끔 되어 있어 분실 위험이 없다. 만약, 공증받았던 사무소가 인가 취소된다 해도 해당 사무소에서 보관하던 증서는 관할 검철청 소속의 다른 공증사무소로 인계된다.

자필 유언장을 비롯하여 위에 유언공증을 제외한 나머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는 한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하다. 유언자가 사망 후 관할 가정법원의 유언장 검인 조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법원에 검인 없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유언공증을 선호하는 이유다.

유언 공증 문의 중 간혹 공증수수료를 절약하고자 "유언자가 유언자 재산의 전부를 수증자에게 포괄유증 한다"라고 요청하는 분이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포괄적 유증은 상속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극적 재산, 즉 채무도 같이 승계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수증자가 유언자의 채무까지 승계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유언자의 채무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언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언공증을 해야 한다.

또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부동산 관할 등기소마다 등기공무원이 특정 부동산이 유언의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반려될 수도 있다. 유언은 유언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법적 효력을 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고려하여 특정 유증으로 확실하고 안전하게 준비해야만 한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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