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의 모든 것 ①

 
[글] 문화뉴스 아티스트에디터 양성원 painz@mhns.co.kr 베테랑 음향 엔지니어 겸 음악 프로듀서, 마리오스튜디오 대표. 슬램덩크는 안감독님이, 음악은 양감독님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책임집니다! 

[문화뉴스]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할 때 흔히 부르는 노래 'Happy birthday to you~'.

사실 이 노래에도 당연히(!) 저작권이 있다.

원칙적으로 축하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 방송에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과장하면 전 국민이 매일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09년 4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7급 공무원'에서 주인공(강지환 분)이 생일 축하곡을 부르는 장면에 이 곡을 사용하는 대가로 12,000불(당시 1,600만 원)의 로열티를 지급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이 곡의 한해 저작권료 수입이 무려 5,000만 달러!우리나라 돈으로 598억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저작권이 있다. 실제로 2005년 3월 16일 원작자인 안익태 선생님의 부인 로리타 안 여사가 상속받은 저작권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기증하기 전까지는 국가가 아닌 개인 소유로 저작권료를 받았다. 즉, 누군가가 공공장소에서 애국가를 부르거나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비용을 지급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체부에 기증하게 된 계기도 음악저작권협회가 2003년 경기장에서 애국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천 SK 프로축구단과 대전 시티즌을 고소를 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유족이 기증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노래는 저작권이 있으며 이는 창작자의 당연한 권리로 보호받고 관리되고 있다. 저작권과 국내에서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곳에 대해 알아본다.

1.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한-EU, 한-미 FTA 체결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저작권법 39조에 따라 사후 70년까지 보호받는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 -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음반으로 만들거나 방송한 이는 그 실연, 음반, 방송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 예를 들어 어떤 노래를 음원으로 만드는 과정에 기타 연주로 기여한 점이 있으면 음원 판매금의 6%(음악실연자연협회의 관리 지분)에서 소정의 관리 수수료를 제외하고 분배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권에 대해 따로 다루도록 한다.

2. 배다른 형제 - 음저협과 함저협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음악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곳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 이하 음저협)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www.koscap.or.kr, 이하 함저협)가 있다. 두 단체는 문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며 저작권료를 징수, 분배하는 곳이다.

음저협이 1964년부터 지난해까지 50년간 독점적으로 관리해 오다가 방만한 운영, 불공정한 관리와 징수, 분배조작, 횡령 등의 내부 비리로 사회적인 지탄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가 복수 신탁단체를 함저협으로 승인하면서 두 단체로 이원화되었다.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이미 음저협은 윤명선 회장 체제 아래에 강도높은 자구노력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고 함저협 또한 다소 부족했던 회원수과 인프라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같은 곡이라도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의 가입단체가 다른 경우 서로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집계와 분배에 누락되거나 배분의 %가 달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3. 외국의 저작권단체

작곡가들은 외국곡을 재편곡(cover)하거나 리메이크(remake)하는 경우도 있고 힙합(Hip-hop)이나 일렉트로닉(Electronics) 장르에서 특정 곡을 샘플링(Sampling)하기도 하는데 국내에서 관리되지 않는 곡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거액의 로열티를 물어 주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국내 단체뿐만 아니라 해외 단체에서도 확인을 해야 한다. 외국의 저작권 관련 단체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www.kofoco.or.kr)의 해외 단체 현황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ASCAP(The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가 있다. 이 외에 아시아, 유럽권의 저작권단체도 알 수 있다.

   
▲ 미국의 저작권신탁단체 중의 하나인 ASCAP

▲ GOD의 '돌아와 줘'가 Extreme의 'More than words'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있었고 결국 저작자 표기도 C: CHERO, Cherone Gary, A: BETTE, Betterncourt Nuno로 변경됐다. 

   
 

비틀즈와 마이클 잭슨의 저작권과 관련된 웃지 못할 일화가 있는데 비틀즈의 260곡에 대한 저작권은 마이클 잭슨이 갖고 있다. (정확히는 그의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다.) 비틀즈가 활동하던 초기에 매니저였던 브라이언 엡스틴(Brian Epstein)이 '노던 송즈(Northern songs, LTD)'라는 회사를 만들어 매니지먼트와 저작권을 관리해 오다가 그가 사망하면서 회사는 ATV music에 인수되었고 이때 비틀즈의 저작권도 함께 넘어가게 되었다.

그 후 마이클 잭슨이 ATV를 4500만 불에 인수하면서 판권을 소유하게 된다. 폴 매카트니가 방송이나 공연에서 비틀즈의 노래를 부르게 되면 마이클 잭슨의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니 비틀즈, 롤링 스톤즈, 퀸에 이어 최근의 아델까지 영국의 아티스트들이 팝의 본거지인 미국을 초토화한 '브리티시 인베이젼'(British invasion)의 최후 승자는 결국 미국의 마이클 잭슨인 셈이다.

   
 

그런데 국내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바로 '가왕' 조용필이 당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제권'과 '배포권'을 음반사가 갖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7년간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잃었다가 대법원에서도 패소한 저작권을 가요관계자와 팬들의 힘으로 되찾아 온 일이 있다.

저작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저작권료의 구체적인 내용, 저작권료 많이 받는 방법, 음원 퍼플리싱, 방송 심의받는 방법, 저작권 프리 음악, 인접권에 대해서는 2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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