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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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신지영 기자] 3월 23일(제네바 현지 시각) 제46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

매년 3월, 6월, 9월경 정례 인권이사회가 개최되고, 상황에 따라 특별 회기 개최도 가능하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제40차, 제43차, 제46차 등 3월 회기에 상정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 아래 금년도 결의안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작년 제43차 인권이사회 결의 및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 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가운데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되었다.

코로나19 상황 관련,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 및 북한측의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와 국경 개방 등 인도 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을 촉구했다. 또한, 이산가족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으로 강화되었으며, 미송환 전쟁 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문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금년 2월 발표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책임 규명 보고서 관련 내용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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