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생산
민간업계 거센 반발..."시장공정성 저해"

[문화뉴스 최연정 기자]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민간업계의 반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50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여야한다. 즉, 2019년 12월 기준 16.1GW에 불과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4년까지 78.1GW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대형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권한을 부여해야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중이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와 환경단체들이 거센 반발에 나섰다. 어찌된 연유일까?

사진=한국전력공사 제공
사진=한국전력공사 제공

한전,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만들어 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지난해 7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동일 사업자에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 겸업을 제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이다. '동일인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재생 발전산업에 한정해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허용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규모가 큰 시장형 공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한국전력은 한 해 매출이 60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이자, 국내 전력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다. 현재 현행법상 발전사들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고, 한전은 이를 최종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한전은 발전을 제외한 전력 판매와 송전 사업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전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영농형,염전형 태양광 등 공익적인 형식의 발전사업 참여도 가능하게 된다. 

한전 "탄소중립에 많은 도움 될것"

사진=탐라해상풍력 제공
사진=탐라해상풍력 제공

한전이 신재생 발전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면 에너지 보급속도도 이전과 달리 급속도로 빨라지고 소규모 민간사업자들만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 절감으로 전기료 인상요인을 흡수해 국민 부담을 완화시키고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하는 등 많은 이점이 있다고 본다.

한전은 SPC(특수목적법인) 형태로 재생에너지 개발에 참여하는 것보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전의 높은 대외신인도를 활용해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전은 1.5GW 규모 신안해상풍력을 직접 추진하는 경우 SPC보다 개발비용 1조8000억원(금융비용 1조1000억원, 법인세 7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국내 기업과 해외에 동반 진출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실제 한전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예로 국내에서 한전 주도 SPC를 통해 서남해와 제주한림 해상풍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해외 요르단에서는 89.1MW 규모 육상풍력을, 중국 내몽고에서는 1017MW급 대형 육상풍력을 상업운전하고 있다. 

민간업계 반발....쟁점은 '전력망 중심' 

민간발전업계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까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산업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시장을 독점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을 막을 것이라고 보며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전은 현재 국내 발전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공기업의 지분을 100% 가지고 이미 6개 발전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에 진출해 있다는점에서 한전의 재생에너지 사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전력 판매와 송전망 사업을 독점한 한전이 발전 사업까지 진입할 경우, 전력망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기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줄도산에 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전이 자사가 투자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인프라 확충에만 집중해 민간업자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발전업계는 전력을 팔아야하는 한전에게 대놓고 반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다, 자칫 자체 이익을 위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기조에 반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아직 공식적으로 반발을 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한동안 법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반발에도 한전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19·20대 국회에 걸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최근 다시 논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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