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 보호를 위한「스토킹처벌법」 개정

16일 진보당 윤희숙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앞에 '불법촬영·스토킹·여성혐오범죄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진보당 윤희숙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앞에 '불법촬영·스토킹·여성혐오범죄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차미경]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돼 왔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