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호,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오는 3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 시행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박정균 기자] 정부가 임대인의 저당권 꼼수를 차단해 전세 사기를 예방한다고 18일 밝혔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놓고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주택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꼼수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반면,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도록 하는 수법이다. 

사진=대항력 설명 사진/국토부 제공
사진=대항력 설명 사진/국토부 제공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18일 전했다.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한국부동산원 위탁운영)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오는 1월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란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전월세 확정일자 등을 처리,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다.

시법사업이 추진되면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시세에서 전세 보증금을 감액한 금액만 승인될 예정이다.

예컨데 매매가 6억 원, 전세가 4억 원의 주택의 전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시행하면 은행은 계약 정보를 모르는 상태이기에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사업이 추진되면 은행은 국토부 RTMS 정보를 활용해 임대인이 시세 6억 원과 전세 보증금 4억 원의 차액인 2억 원까지만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유은철 부원장은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없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관리를 통해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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