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1년 만의 인공위성 발사 시도 실패로 돌아가
日, 北으로부터 인공위성 발사 계획 전달받아…자제 요구
한미일, "북한 '인공위성 발사' 시도는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북한 우주 발사체, ICBM 기술 이용돼

사진 = 지난해 12월 북한이 공개한 '정찰위성 중요시험' 장면 / 조선중앙통신
사진 = 지난해 12월 북한이 공개한 '정찰위성 중요시험' 장면 / 조선중앙통신

[문화뉴스 우현빈 기자] 북한이 11년 만에 시도한 인공위성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다.

31일 오전 9시경,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인공위성 발사 시도가 이루어진 지 2시간 30여분 만에 인공위성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물체가 오전 6시 35분쯤 서해 상공에서 소실, 우주공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고 오키나와 세 곳 섬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요격 태세를 갖추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본의 파괴조치 명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 이후 이루어졌다. 북한은 지난 4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밝히고, 지난 29일에는 군사정찰위성을 곧 발사할 것이라고 일본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위성의 발사 시기를 5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사이로 통보하고, 우리나라 서쪽 해역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역 1곳 등에 잔해물 낙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구역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이처럼 북한이 일본에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한 것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운영 중인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 따른 것이다. IMO의 회원국은 해상사격훈련, 해상훈련, 선박침몰, 암초발견 등 해상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긴급 상황에 대해 알리되, 각 구역(NAVAREA)을 담당하는 조정국에 통보하게 되어있다. 한국과 북한이 속한 구역(NAVAREA)의 조정국은 일본이다.

일본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계획 발표 직후 북한에 자제를 요구하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같은 날 우리나라 역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고,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는 29일 전화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1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자, NSC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역시 북한의 이번 발사가 ICBM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감한 반응이 이어지는 이유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사용하는 기술이 사실상 탄도미사일 기술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한국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에 따르면 우주발사체(SLV)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기반기술은 동일하며, 실제로 미국이 개발한 타이탄Ⅱ 로켓은 ICBM과 SLV 양쪽으로 이용된 바 있다.

UN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바 있으나,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각종 발사와 시험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UN 안보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희박한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성명이나 제재 내용에 대해 이견을 보이기는 했어도 결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 당시 안보리의 규탄 성명은 발사 당일에 이루어졌고, 이후 이루어진 대북제재 결의는 종전의 것 중 가장 강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중 경쟁, 미·러 갈등이 깊어지며 '신냉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의 움직임에 서슴없이 제동을 걸고 있다. 실제로 지난 북한의 ICBM 화성-18형 발사 당시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지만,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끝났다. 이번 발사에 관해서도 안보리 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과정을 거쳐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번 발사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대피 소동이 벌어졌다. 일본은 오키나와현을 대상으로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다가 30분 만에 해제됐고, 우리나라에서는 백령도, 서울 등지에서 경계경보가 떨어졌다가 한 시간여 만에 해제됐다. 그러나 경계경보의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손발이 맞지 않고, 대응도 느렸던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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