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안 의결, 오염물질 구체화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사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안 의결, 오염물질 구체화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환경부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배상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시설 정보 및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 등)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 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 예방 지원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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