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시작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 대상자 확대

사진=국토교통부 로고 / 국토교통부,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진=국토교통부 로고 / 국토교통부,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신규 대상자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받기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도시 공간, 거주, 품격의 3대 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삭제했다.

또한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연장하여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거주 요건 외에 소득이나 자산 같은 기타 요건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신청 기간은 내년 2월 25일까지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화뉴스 / 박진형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국토교통부]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