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이진숙 “대통령 위에 개딸 권력 있느냐”
경찰 “6차례 출석요구서 불응해 체포영장 집행”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뉴스 이기철 기자) 자택에서 경찰에 전격적으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체포가 불법'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2일 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조사에서 시간이 많지 않아 구체적인 범죄 사실 보다는 출석 요구 불응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따지는 것으로 종료됐다"라고 밝혔다. 조사 후 이 전 위원장은 유치장에 입감, 첫날 밤을 보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체포돼 압송되면서 수갑을 찬 두 손을 들고 기자들에게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서에 못 왔다는 이유로 내게 수갑을 채웠다”라며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것이냐. 대통령 위에 개딸 권력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쟁입니다’란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른다. 이재명(대통령)이 시켰나, 정청래가 시켰나”라며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한 적 있죠.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다”라고도 했다.

임 변호사는 "내일(3일)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진행과 별개로 체포적부심을 내일자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은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심문 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적부심사 심문에 관여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인정·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발언과 글 게시 자체는 사실"이라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위원장은 작년 7월 31일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뒤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었다. 이후 직무 정지 상태이던 작년 9월 우파 성향의 한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민주당 등이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당시 유튜브에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한 작년 8월은 (12·3 비상계엄 이전이라) 대선이 있을지 불확실했던 시기인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 전 위원장 측이 체포를 불법구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6차례의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자택으로 등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수령한 바가 없다"라며 "출석에 불응한다는 외형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서 주장하는 6차례의 출석 요구 및 불응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출석 일자를 통보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출석에 불응한다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일 조사에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명확히 해 보다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4분쯤 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뒤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라고 했다.

문화뉴스 / 이기철 기자 leekic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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