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외교부 규제 외교 성과…아세안 주류 시장 4% 성장세 타고

(문화뉴스 김지수 기자) 한국산 전통주와 과일소주가 말레이시아 시장 진입의 걸림돌이었던 알코올 도수 기준을 넘어서며, K-주류의 동남아 수출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막걸리와 소주 등 한국 주류 제품에 적용되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완화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기존 ‘탁주 12~20%, 소주 16% 이상’이던 도수 기준을 ‘탁주 3% 이상, 소주 1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막걸리(6%), 과일막걸리(3%), 과일소주(12~13%) 등 국내 주요 수출 주류가 수출 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존 제도의 벽을 허무는 조치다.
한국은 2022년부터 이 기준에 막혀 수출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이후 식약처는 외교부,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등과 협업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차례의 양자 회담과 WTO TBT 위원회를 통해 개선을 요청해 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협의 끝에 2023년 말레이시아 측이 기준 완화 추진 의사를 통보했고, 올해 들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소주의 명칭 표기에 있어 ‘Shochu’ 외에도 고유명사 ‘Soju’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한국 전통주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2024년 말레이시아 소주 시장은 약 1,180만 달러 규모로 평가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4% 성장이 예상된다. 현재 한국산 소주는 약 1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의 식품 기준은 아세안 국가들이 참고하는 주요 기준인 만큼, 이번 기준 개정이 주변 국가에도 연쇄적인 완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순당 김성준 해외사업부장은 “말레이시아는 전통주 수출에 있어 전략적 거점 국가였으나, 2022년 수출 중단 이후 피해가 컸다”면서 “이번 결정은 시장 재진입의 실질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김태호 이사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이번 기회를 아세안 전역 수출 확대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WTO TBT 위원회 등 국제 채널을 적극 활용해 해외 규제 개선 및 국내 식품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번 사례는 규제 외교의 대표적 성과”라며, “주류업계가 새로운 기준에 맞춰 빠르게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 김지수 기자 press@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