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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이에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판결에 이번 항소심 심리를 맡은 정형식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1961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등을 거쳐 2014년 8월 서울고법에 입성했다. 

또한,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평가에서 정 부장판사는 우수법관 8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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