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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충희 기자] 새롭게 제정되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과 기준에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정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폭행·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을 문제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토킹범죄의 정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처벌 또한 현재의 범칙금 수준에서 징역·벌금형으로 강화한다.

2013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서 스토킹의 기준은 '구애 3번 이상'으로 지정돼 있다.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그러나 최근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 여성 문제와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인 것.

스토킹 처벌 강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응원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chunghee3@mh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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