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하는 교육부 훈령은 상위법 위배 및 교육감 권한침해"

 
[문화연대 주간논평]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교육부 훈령에 대한 상위법 위반여부를 의뢰한 결과,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 위배되는것으로 나타났다.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교육부가 법에 위반되는 훈령을 즉각 철회하고, 기업의 이익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정진후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제정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에 대한 상위법 위배여부에 대한 법률전문가 의견을 공개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제정된 교육부 훈령이 상위법에 위배되고,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행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환경위생전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해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훈령을 통해 교육감의 재량권을 제한․구속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사업자가 위원회 출석 및 위원들을 상대로 한 사업추진계획 설명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 역시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위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수렴결과, 교육부 훈령은 상위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과 교육감의 재량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이명백해졌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버리고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대기업을 위한 특혜 법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무엇보다 사리사욕을 위한 학교주변에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기업보다, 학생이나 학교보다 기업의 돈벌이가 더 중요하다는 교육당국의 잘못된 인식은 버려야할 것이다.
 
이에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교육부 훈령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의견수렴이나 사회적합의 없이 몰래 제정한 교육부 훈령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  
 
시민모임은 학습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투자효과, 일자리창출, 호텔부족 등의 거짓말을 검증하고, 지속적인 시민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 훈령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신청과 기업의 이익보다 아이들의 학습환경이 우선인 시‧도교육감과 함께 훈령 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4. 9. 12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글]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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