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다자녀 혜택 다둥이 행복카드, 보육시설 입소 우대, 국민연금과 연말정산 혜택,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다자녀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할인 혜택

출처 -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 캡처

[문화뉴스 MHN 이준호 기자] 2019년 다자녀 혜택은 어떻게 변했을까? 다자녀 가정이라면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다.

▶ 다둥이 행복카드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다둥이 행복카드는 다자녀 가정의 외식, 쇼핑,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할인 지원을 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자유적금 연 0.2.% 의 금리 우대와 우리은행 이용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으며 포인트 및 캐시백은 모아포인트 0.9% 적립, 현대홈쇼핑 TOp특별 포인트 1% 적립이 있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 요금 10% 청구할인, 유명의류 10% 할인, 현대홈쇼핑 3% 할인, GS칼텍스 주유할인, 영화 현장구매 할인 그리고 통신, 대형마트, 의료, 교육, 문화, 뷰티 부분에서도 할인이 적용된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 거주 2자녀 이상 가정이며 제일 어린 자녀가 13세 이하 가정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다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여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보육시설 입소 우대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의 가구는 모든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순위를 부여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는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 등이 늘어가는 가운데 자녀 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혜택이다.

출처 - 픽사베이

▶국민연금과 연말정산 혜택

2명의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녀 2명 시 12개월, 3명 이상 시 1인당 18개월씩 추가되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연말정산의 경우는 자녀 2명까지는 명당 연 15만원, 3명부터는 명당 연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금되기 때문에 6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연 15만원 추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전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 사용되는 전기, 도시가스 등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5인 이상의 가구 또는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라면 월 전기세의 30%가 할인된다.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와 수도요금은 매달 1,650원, 보일러와 온수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 12월부터 3월까지는 월 6,000원까지 할인이 확대된다. 특정 지역의 경우 최대 20%까지 할인되니 다자녀, 다인가구라면 확인이 요구된다.

출처 - 픽사베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녀 두명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노령 연금액이 인상된다. 이는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며 자녀 2명은 1인당 12개월 3명 이상은 1인당 18개월씩 인정되기 때문에 신청하여 노령 연금을 챙길 필요가 있다.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정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정책으로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있다. 3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자녀 모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확대됐다.

하지만 다자녀 가정이라도 국가장학금의 특성상 소득에 따라 혜택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구간을 먼저 산정 후 지원범위를 확인해야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자녀 가정 또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 와닿고 직접적인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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