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월 25일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강화된 기준… 자정에 마신 소주 2병으로 아침에 걸릴 수 있어
[문화뉴스 MHN 김민송 기자]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총 두 가지다. 특가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2018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었고, 지난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늘부터 시행된다.
먼저 시행된 특가법 개정안의 경우가 음주운전 사망·상해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면 오늘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기준 강화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달라졌다.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처벌을 받았던 것에서 2회 이상만 적발되어도 처벌을 받게끔 바뀌었다. 그 처벌도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강화되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과 취소 기준 또한 강화되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바뀌었으며,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에서 0.03~0.08% 미만으로 바뀌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60kg의 성인 남성이 자정까지 소주 2병을 마시고 새벽 6시에 측정하면 나오는 0.04%보다 낮은 수치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같은 몸무게이더라도 남성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남아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기존 3회 이상 적발되면 주어졌던 운전면허 취소 시 결격 기간도 강화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3년 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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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윤창호법, 오늘 6월 25일부터 시행
오늘 6월 25일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강화된 기준… 자정에 마신 소주 2병으로 아침에 걸릴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