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월 25일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강화된 기준… 자정에 마신 소주 2병으로 아침에 걸릴 수 있어

[문화뉴스 MHN 김민송 기자]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총 두 가지다. 특가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2018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었고, 지난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늘부터 시행된다.

출처 연합뉴스 / 음주운전, 음주단속, 윤창호법

먼저 시행된 특가법 개정안의 경우가 음주운전 사망·상해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면 오늘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기준 강화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달라졌다.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처벌을 받았던 것에서 2회 이상만 적발되어도 처벌을 받게끔 바뀌었다. 그 처벌도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강화되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과 취소 기준 또한 강화되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바뀌었으며,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에서 0.03~0.08% 미만으로 바뀌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60kg의 성인 남성이 자정까지 소주 2병을 마시고 새벽 6시에 측정하면 나오는 0.04%보다 낮은 수치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같은 몸무게이더라도 남성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남아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기존 3회 이상 적발되면 주어졌던 운전면허 취소 시 결격 기간도 강화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3년 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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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윤창호법, 오늘 6월 25일부터 시행

오늘 6월 25일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강화된 기준… 자정에 마신 소주 2병으로 아침에 걸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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