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켈리, 성 착취 혐의로 보석 불허 조건 재수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 성 착취 혐의
'I Believe I Can Fly(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로 세계적인 인기 누려

출처: 연합뉴스, 법정에 선 R.켈리

[문화뉴스 MHN 김민송 기자] 미국 알앤비 황제 R. 켈리(본명 로버트 실베스터 켈리)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기소되어 보석 불허 조건으로 재수감됐다.

현지시간 16일, 켈리는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 법원) 해리 라이넨웨버 판사는 그에게 보석금 책정 없는 재수감을 판결했다. "사회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도주 위험이 있다"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켈리가 14세 소녀와 찍은 영상에 '사도마조히즘(Sadomasochism, 가학피학증)' 성향이 드러나 "특히 미성년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존재"라고 주장했다.

켈리 측 스티븐 그린버그 변호사는 "혐의 대부분 10~20년 전 일로, 그는 공공에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며 재판일에 법청 출석하며 도주 위험을 보이지 않았다"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미국 언론 시카고 선타임스는 켈리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최소 10명의 여성을 성적으로 상습 착취했으며 그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다며 그의 혐의를 보도했다.

미성년자와 포르노 영상을 찍고 비밀 유지 대가로 수십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10년 전 같은 혐의로 시카고 관할 쿡 카운티 법원에서 재판받을 당시 목격자들에게 압력을 행사, 증언 내용을 바꾸고 무죄 평결을 이끌어 냈다는 등의 혐의도 포함된다.

지난 2월 성범죄 혐의 10건으로 체포·기소돼 보석금 100만 달러(약 11억 원)을 책정 받고 수감됐던 켈리는 사흘 만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달 검찰이 켈리에게 총 11건의 혐의를 추가하고 지난 11일 시카고 도심에서 그를 다시 체포했다.

변호인은 "켈리 추가 기소는 불공평한 일이며, 폭력방지법 남용"이라며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켈리는 1994년 마이클 잭슨의 '유 아 낫 얼론'(You Are Not Alone)' 등을 작곡하며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1996년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를 발표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외에도 수많은 히트곡을 발매하며 빌보드 선정 2008년 가장 성공한 가수 톱 50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유명세를 치른 이후부터 여성들을 성 착취한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본인이 아니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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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켈리, 보석 불허 조건으로 재수감... '성 착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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