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아이쿱생협' 소속 간부가 특정 업체의 납품 계약을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17억원을 받아 챙겼다.

2일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아이쿱 생협 본부장 A(47)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B(43)씨를 배임증재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다른 수산물 도매업체 대표 C(50)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수산물 납품업체 선정과 관리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들로부터 납품 금액의 3~5.5%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6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10년간 B씨로부터 6억8000만원, C씨로부터 10억3000만원 등 17억1000만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건네받았다.

김현진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장은 "아이쿱생협은 전국 조합원 수가 23만명에 달하고 식품 관련 매장만 180여개를 운영할 정도인데도 납품계약을 빌미로 이같은 횡포가 벌어지고 있었다"면서 "친환경과 유기농 먹거리라고 홍보하며 주부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은 곳인데 회원들만 오히려 피해를 입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쿱생협은 '안전한 먹거리와 신선한 식재료 공급한다'는 취지로 전국에 180여개 식품 매장을 운영중이며,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 수는 전국적으로 23만명에 달한다.

문화뉴스 박효진 기자 jin@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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