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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폰 녹음파일 관련 루머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검찰이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정 전 비서관과 박근혜 대통령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는 지라시가 퍼졌다. 지라시에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 대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지라시에 따르면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시일까지 정해주며 독촉하고 "하명대로 박 대통령에게 말하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정호성 녹음파일 내용은 별 것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증이 가능한 정도"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별 것 아니면 공개하라" "더이상 충격받을 것도 없을 듯. 공개해라" "공개 안해서 촛불이 횃불되기 전에 빨리 공개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중 50개 이상을 복구해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공모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뉴스 박혜민 기자 grin17@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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