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피해와 대처

출처: pixabay, 악플 고소 기준, SNS 악플

[문화뉴스 MHN 오윤지 기자] 악플은 인터넷 상에서 특정 인물, 사건 등에 대해 악의적인 답글을 남기는 행위이다. 최근 플랫폼, SNS의 발전으로 악플은 더욱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방송, 미디어에 출연하여 이름, 나이, 얼굴 등 개인정보가 알려진 연예인들은 악플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공식사이트나 SNS를 개방하여 운영하는데 이곳에 악플을 달면 해당 연예인에게 직접적인 타격과 동시에 다수의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권민아 인스타그램, 설리 추모게시글, 악플 고소 기준, SNS 악플

지난 10월 14일 악플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추정되는 배우 '설리'는 그룹 'f(x)'로 활동하면서, 배우로 활동하면서, 방송에 출연하면서, 본인 SNS에 게시물을 올리면서까지 수많은 악플을 받았다. 또한 가수 겸 배우 '권민아'는 설리를 애도하며 올린 추모글에 악플을 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악플과 익명성에 대한 심각성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 pixabay, 악플 고소 기준, SNS 악플

그렇다면 악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와 관련한 법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 등이 있다. 지난 2007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알고 인터넷 상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침해, 외적 명예에 손상을 가했다는 이유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공연성은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 제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내용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이 승소하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지우기 힘들고 그 이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때문에 하루 빨리 악플에 대한 강력한 규제 또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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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일명 '악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악플 고소 기준, SNS 악플에 대한 법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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