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포커스뉴스

[문화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함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 입증을 놓고 특검과 삼성 간 또 한차례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쟁점 지난달 소환과 마찬가지로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여부다.

다만 1차 조사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라는 현안 해결 과정으로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가 청와대 압력으로 그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요지다.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할 주식 수가 줄면서 합병의 수혜는 배가 됐다. 이 부회장은 처분 주식의 일부를 사들였다. 합병과 이후 주식 처분이 하나로 연결되는 흐름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그 이면에는 최씨에 대한 금전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 논리에는 최근 새로 입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 측은 합병과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 어떤 특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달 28일로 1차 수사 기한이 종료된다.

문화뉴스 박혜grin17@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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