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최종훈 술에 취한 여성 집단 성폭행, 1,2심 모두 '실형'
최씨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에 상고장 제출.. 항소심 판결 선고에 불복
무죄 주장 '진지한 반성' 부족하지만 피해자와 합의..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

사진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전은실 기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2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일부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최씨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검찰 역시 지난 13일과 14일 상고장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다른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성관계 중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무려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 혐의에 대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 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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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무죄' 주장 최종훈.. 정준영에 이어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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