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지급시기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확인 필수

[문화뉴스 MHN 유인교 기자]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5월 중 신청을 받고 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고 지급일도 9월에서 10월 이후로 늦춰지기 때문에 서둘러 5월내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5월에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은 9월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사태를 고려해 한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자녀 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이 가구들 중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1. 총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은 가구 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확인 필수

총소득은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된다.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2.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2019년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가구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3. 지원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6월 신청하면 지원금 10% 깎인다...자격요건, 지원금액, 지급일

2020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지급시기

주요기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