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전체 산정액의 35%만 지급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조회방법
2020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유인교 기자] 2020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19일 2차 추가검토분까지 지급을 마쳤다.

15일 1차 추가 검토분이 19일 2차 추가검토분이 지급되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에는 184만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출처: 국세청

 

-2020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별 신청으로 나뉜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에서 받을 금액을 반기에 걸쳐 2번 받는 다는 특징이 있다. 

6월 20일 현재 반기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모두 끝난 상태이며 6월 이후에도 정기신청은 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전체 지급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하반기 신청을 한 경우, 자동으로 정기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기분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전체 지급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지급일은 현재 정확한 지급일은 나오지 않았으며 8월에 심사를 거쳐 9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때 전체 지급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으로 나뉜다. 

총소득 요건은 가구 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가구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조회방법
PC 조회 방법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후 My 홈택스, 조회/발급을 클릭한 후 하단에 근로 장려금ㆍ자녀 장려금란에 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를 선택한다. 반기 심사진행 조회를 누르면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를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한다. 가장 먼저 보이는 신청/제출을 클릭한 후 두 번째 란 근로장려금(반기)을 누르면 심사진행현황 조회로 빠르게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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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완료, 5월 정기신청 분은 9월 지급예정... 지급일, 신청자격, 조회방법은 ?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전체 산정액의 35%만 지급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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