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설교나 길거리 발언까지 제재하는 것 아니다
직장, 상점, 학교에서 차별을 금지하지만 처벌하는 건 아니다
원래도 성소수자 차별은 불법이다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차별금지법안이 13년 만에 드디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른바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그러나 성소수자성을 죄악이나 질병이라고 주장해 온 개신교 보수 진영은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받는다'와 같은 주장을 끊임없이 내세우고 있다. 그들이 온라인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배포한 광고지를 살펴보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처벌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적혀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 명시된 처벌 조항 때문에 일부 개신교 단체들은 더 거센 반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법이 제정됐을 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것을 우려하지만 사실 차별금지법은 부정적인 표현에 대한 처벌법도, 종교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도 아니다. 오늘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그 전망에 대해 짚어본다.

교회 설교나 길거리 발언까지 제재하는 것 아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회에서 실제 발의된 법안을 보면 금지되는 영역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첫 번째는 고용, 즉 직장에서, 두 번째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세 번째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학교에서,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밖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의 차별이다. 이 네 영역이 아니면 처벌은커녕 금지하지도 않는다. 

즉, 차별금지법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관련 책을 쓰거나 길거리에서 발언하는 행위까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이다. 일부 개신교인들 중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적 언행을 포함한 대화를 하면 경찰서에 끌려간다",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성소수자로 인정돼서 처벌하지 못한다",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법이다" 등의 우려를 하지만 이는 사실과 무관한 과장된 표현이다. 

차별금지법은 다만 직장, 상점, 학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그 누구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성 등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직장, 상점, 학교에서 차별을 금지하지만 처벌하는 건 아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직장, 상점, 학교 등 생활영역에서 타인을 차별하고 공격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차별했다고 처벌하는 것도 아니다. 

차별금지법의 유일한 처벌 조항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은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만 적용된다. 쉽게 말해 회사나 학교에서 차별을 당해 진정을 제기했다고 그 사람에게 보복성 인사 불이익을 주면 처벌될 수 있다.

즉, 차별금지법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금지된 차별적인 언행을 했다고 처벌하진 않으며, 다만 직장, 상점, 학교 등 개인의 생존과 직결된 생활영역에서만큼은 타인을 차별하고 공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래도 성소수자 차별은 불법이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이미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이 없는 현재도 차별했을 시 인권위 시정 권고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제재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민주주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이며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타인의 성적 지향에 대한 개인 견해를 갖는 것은 자유지만 이를 근거로 타인의 일상이나 생존을 억압하고 위협하는 것은 이미 헌법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차별금지법안은 반대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처벌 조항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 구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것이다. 즉, 이전과 달리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명령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소송에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도 피해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바꾼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하는 정의당, 출처: 연합뉴스

다시말해 차별금지법이 새로 생긴다고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래도 법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불법이고, 차별금지법의 처벌은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시에만 적용된다.

반대 측의 주장에 비하면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았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주축으로 의원 10명이 모여 겨우 국회에서 발의되긴 했지만 실제 법으로 통과되기까지 거쳐야하는 과정은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이다. 일단 인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에 176석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관건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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