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11개 중 9개 노선 단독 신청 밝혀, 이스타 항공 특혜 주장 반박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박지민 기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선결조건 이행을 요구한 마감 시한(1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항공이 14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의 운수권 배분 특혜 주장에 대해 대부분 단독 신청 노선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항공은 이날 입장 자료에서 "5월15일 운수권 배분 당시 제주항공이 배정받은 11개 노선 중 김포∼가오슝, 부산∼상하이 노선을 제외한 9개 노선은 다른 항공사에서 신청하지 않은 단독 신청 노선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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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제주항공이 이원5자유(현지 승객을 제3국으로 실어나를 수 있는 권리) 운수권을 독점적으로 배분받은 것은 이스타항공 인수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항공에 대한 정책적 특혜였다고 주장해왔다.

제주항공은 "국토부는 타 항공사가 신청하지 않은 노선을 신청한 항공사에 바로 운수권을 배정한다"며 "제주항공은 총 13개 노선을 신청했고 이중 경합 노선이 4개, 9개가 단독 신청한 비경합 노선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경합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인으로 구성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항공사 발표(PT), 정량평가서 등을 검토해 최고 점수를 받은 항공사에 배분한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이원5자유와 중간5자유(자국에서 제3국을 거쳐 상대국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 6개 노선 운수권은 제주항공이 단독 신청해 배분받은 노선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 제주항공 측의 해명이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날 오전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교통심의위가 2배 거리 지역까지 운항을 확대하고 다양한 노선을 증편하며 해외 거점에서 타국으로 승객 유치가 가능한 이원5자유와 중간5자유 운수권을 제주항공에 독점 배분해 정책적 특혜를 제공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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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스타항공이 파산하면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제주항공이 인수 과정에서 특혜를 받으며 이스타항공을 회생불가능 상태로 만들고 이제 와서 체불임금 해결 등을 이유로 사실상 인수 거부를 선언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노조는 "이스타항공의 인수 매각을 매듭짓고, 이스타항공을 정상화하기 위해 추가 인력 감축 중단과 총고용 보장을 전제로 노동자들의 고통 분담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겠다"며 "제주항공 측은 직접 대회를 통해 혹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중재로 성실하게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통 분담 선언에도 제주항공이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를 거부할 경우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은 범사회적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사태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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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측 "대부분 단독 신청 노선, 운수권 특혜 없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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