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 향상 위한 공공시설물‘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2020년 하반기 시행
출시 또는 출시예정인 벤치, 볼라드, 휴지통 등 공공시설물 대상
8월 3일(월)부터 홈페이지 통해 접수…미선정 제품 서울디자인클리닉 지원

출처=서울시
제24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대표 이미지

[문화뉴스 MHN 배상현 기자] 서울시가 벤치나 휴지통 같은 공공시설물 중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제25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적·기능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8월 3일(월)부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발굴해오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연 2회(상‧하반기), 총 24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총 1,252점의 제품을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하였다.

인증 신청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총20종)이며,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대상 제품 홍보 등 혜택을 받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자치구·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된다.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제품은 8월 17일부터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하고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인증기간이 만료(예정)된 제품 중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재인증 신청제품은 현장실사를 통해 디자인, 유지·관리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에 한하여 인증기간(2년)이 연장된다.

재인증 신청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제출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없이 수시신청하면 된다.

이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서울시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인증제를 운영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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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하반기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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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또는 출시예정인 벤치, 볼라드, 휴지통 등 공공시설물 대상
8월 3일(월)부터 홈페이지 통해 접수…미선정 제품 서울디자인클리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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