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착용’ 시민문화 정착 및 시민갈등, 폭언‧폭행 예방 특별대책
다음달 3일 ‘또타지하철’ 앱에 신고기능 신설… 신고 즉시 지하철보안관이 출동해 조치
마스크 착용요청 거부하거나 지하철보안관 폭행시 과태료 등 예외없는 엄정조치
지하철민원 1만7천 건, 버스기사 폭언‧폭행 162건… 27일부터 한달간 대시민 캠페인

사진출처=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다툼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폭언‧폭행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서울시가 시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마스크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특별대책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5.26.) 발표 이전인 5월13일부터 대중교통 수단별 ‘생활 속 거리두기’ 대책을 시행 중이다. 개찰구 앞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하철보안관이 역사‧열차를 순회하며 단속‧계도를 벌이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일부 승객으로 인한 싸움과 폭행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3일(월)부터 ‘또타지하철’ 앱에 신고기능을 추가해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발견한 경우 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하였다.

미착용 승객을 신고하면 위치정보 확인 후 지하철보안관이 즉시 출동해 신속 조치한다. 지하철보안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지하철보안관을 폭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선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마스크 미착용시 지하철‧버스 탑승 제한”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27일부터 한 달 간 대대적인 캠페인도 병행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환승역과 주요 버스정류장 등에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지하철 역사‧열차, 버스TV, 버스정류소BIT 등 영상매체를 통해 ‘마스크 의무착용’ 홍보‧안내를 확대 송출한다.

시민신고 앱 ‘또타 지하철’ 개선내용/사진출처=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민원이 두 달 간(5.13.~7.15.) 총 16,631건 접수됐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역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도 5건 발생했다. 버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하루에 3.2건 꼴(5.26.~7.21. 총 162건)로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승객 간 다투는 일이 있었다.

지하철 보안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거부 후 역무원·지하철 보안관 등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엔 선처없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지하철 운영기관 직원 폭행‧폭언 등에 대한 무관용 조치를 원칙으로, 폭행 등 질서문란자에 대한 경찰 조사 시 강력한 처벌 요구 및 합의 없는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승객 불안을 줄이기 위해 법질서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시민 신고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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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자 '앱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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