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392호, 청년 992호와 신혼부부 4,370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구분해 공고문 확인

출처=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청일정

[문화뉴스 MHN 배상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총 5,392호를 공급하는 3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992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유형 비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호)이 공급된다.

아울러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기간 7년이 도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출처=국토교통부
부산·대전 신청 일정 

한편,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호)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30호)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하고,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호)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년 3차 입주자 모집…8월부터 접수

총 5,392호, 청년 992호와 신혼부부 4,370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구분해 공고문 확인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