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종료 방지 위해 프로세싱 속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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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윤자현 기자]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프로세싱 속도를 고의로 늦춘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미국 사법당국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애리조나주(州) 법무장관 주도로 애플이 '기만적 거래행위 금지법'(deceptive trade practices law)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러 주가 참여하는 공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주 정보통신(IT)업계 감시단체가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공동조사에 참여한 텍사스주가 애플을 기만적 거래행위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바 있다.

애플이 고의로 구형 아이폰 속도를 늦췄다는 의혹은 2017년 12월 불거졌다. 스마트폰 속도가 느려지면 자연스레 새 스마트폰 구매로 이어질 수 있어 애플이 신형 아이폰을 팔아 매출을 늘리고자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저하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구형 아이폰의 경우 배터리 성능이 나빠 프로세서가 원하는 만큼 전력을 공급하지 못해 스마트폰이 갑작스럽게 꺼질 수 있어 프로세싱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속도저하'를 인정했다.

올해 3월 애플은 속도저하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미국 소비자들과 구형 아이폰 사용자에게 1인당 25달러(약 2만9천800원)씩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애플이 물어야 할 돈은 최대 5억달러(5천960억원)로 추산됐다.

한국에서도 속도저하와 관련해 2018년 1월 시민단체가 팀 쿡 최고경영자(CEO) 등 애플 경영진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2018년 12월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를 내렸다가 시민단체가 불복하자 이달 20일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결정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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