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 크리에이터 9명 예상수익 1억7천만원 압류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 보유한 크리에이터도 포함

경기도 제공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경기도가 지난 4∼7월 지방세를 체납한 1인 방송 제작자(크리에이터) 9명을 적발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이 활동하는 국내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사업자 10곳에서 활동 여부와 수익실태를 조사한 결과,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한 예상 수익금 가운데 총 1억7천만원이 체납액에 해당돼 이를 압류 조치했다.

조사는 지방세기본법 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근거해 MCN사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졌다. 경기도는 MCN 사를 통해 5천명에 이르는 크리에이터 명단을 확보했고, 이후 지방세 체납자 관리 명단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룰 진행했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크리에이터 업계는 계속 성장하는 반면 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 여부와 숨겨진 수익금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그에 따른 조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내지 않은 지방세가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억2천900여만원에 달했다.

지방소득세 300만원을 체납한 크리에이터 A 씨는 수익 활동이나 부동산 등이 없어 체납처분이 어려운 무재산자로 관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도가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온라인 수익금이 있음을 적발해 예상 수익금을 파악해 압류 조치하자 그제야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다.

적발된 9명 중에는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도 있었다. 지방소득세 1,8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광고수입이 월 7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소위 '대박 유튜버'였다. 이에 경기도는 향후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발생할 수익채권을 미리 압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자산 취득에 대한 세금 납부의 성실성도 높아져야 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한 수익 조사 상시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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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명 이상의 구독자 보유한 크리에이터도 포함
1인 방송 제작자, 뒷광고 논란에 이어 지방세 체납 문제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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