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사보험 연계와 협력 위한 근거 마련이 목표
2월 16일까지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 낼 수 있어

[MHN 문화뉴스 경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간 협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부처간 협의 및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국민 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입법예고안에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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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사보험 연계와 협력 위한 근거 마련이 목표
2월 16일까지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 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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